온라인서 사진 확산…2차 가해 논란유족 측 "사자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
  • ▲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김모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비공개 심의인 만큼 구체적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피해자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결정에 대해 "유가족 측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밝혀왔다"며 "그럼에도 경찰 단계에서는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단계에서는 그동안 관련 논의가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한 만큼 공개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며 "단순 재검토에 그치지 말고 신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 등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는 방식으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이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남 변호사는 26일 김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촉구하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공식적인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김씨의 이름과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소 등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사실상 신상이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누리꾼들이 김씨의 범행을 옹호하거나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을 지속하자 남 변호사는 "온라인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