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처방 경위·불법 유통 여부까지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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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44분께 포르쉐 SUV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가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타박상을 입었다. 추락 과정에서 그의 차량이 덮친 벤츠의 운전자 40대 남성도 경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약물을 투약한 채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그의 차에서 프로포폴 빈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을 다량 발견했다.

    경찰은 해당 약물이 의료 목적 처방에 따른 것이었는지, 불법 유통 또는 부정 처방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련 의료기관 및 처방 기록 등을 확인하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