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경찰 오토바이 선제적 배치현장 검거 어렵더라도 사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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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뉴데일리 DB
경찰청이 오는 3월1일 삼일절을 앞두고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이번 집중단속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오는 28일부터 3월1일까지 2일간 진행된다. 중점 단속항목은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칼치기) 등이다.경찰은 지역 관서별로 112 신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분석 등을 통해 폭주 행위 출몰 예상 지역․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선제적으로 배치해 순찰을 진행할 예정이다.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강력히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수사한다.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사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폭주 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등의 불법개조행위도 수사한다. 불법개조 차량 발견 시 차주는 물론 구조 변경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한다. 번호판 미부착 등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경찰은 아울러 과도한 이륜차 소음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관리에 나선다. 그동안 신고 등을 분석해 이륜차 상습 소음지역을 지정하고 3월부터는 주말·공휴일에 과도한 소음 발생지를 중심으로 거점순찰 강화 및 목격 즉시 제지와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삼일절과 현충일 등 기념일에는 전국 시도 자치위원회와 협조해 지역 실정에 맞게 단속계획을 수립해 대비하고 이륜차 소음 등 일상생활의 불편 행위까지도 지속해서 관리해 올바른 이륜차 안전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