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역조치 위반 처벌 필요성 인정손 목사 측 집합제한 명령 위헌 주장 배척
  • ▲ 손현보 목사. ⓒ뉴데일리DB
    ▲ 손현보 목사. ⓒ뉴데일리DB
    코로나19 시기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손 목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손 목사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부산시장의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대면 예배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부산시는 시내 교회를 대상으로 5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으나 손 목사는 신도 수백 명을 모아 예배를 주최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 사건을 두 건으로 나눠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병합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행정청의 방역 조치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위반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 목사는 집합제한 명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상고했다.

    한편 손 목사는 지난해 대선과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