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상대 저작권 분쟁 판단 뒤집혀원심 파기환송…창작성 판단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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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코스와 설계도면도 창작적 개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골프코스 설계사들이 스크린골프시뮬레이션 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은 골프코스에 대한 창작성을 인정했다. "골프코스마다 홀의 형태와 배치 등 위치와 조합이 일정한 설계 의도에 따라 유기적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러한 배치가 단순 모방이 아닐 경우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인공 조경과 주변 자연 경관이 어우러지도록 구성한 골프코스의 아름다움까지도 고려한다"며 설계 의도 역시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골프존은 각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 협약을 체결한 뒤 해당 코스를 3D 영상으로 구현했다. 이후 영상을 스크린골프시뮬레이션 시스템에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이에 국내 골프 설계사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은 "설계도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영상을 폐기하고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골프코스에 설계사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다"면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며 골프존이 설계사들에게 28억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반면 2심 재판부는 "골프코스는 골프 규칙과 부지의 지형 등 여러 제약을 받는 '기능적 설계물'에 가깝고 이런 요소를 제외하면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한편 대법원은 이날 유사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내 11개 골프코스를 설계한 미국 설계사 '골프플랜'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도 "골프코스 설계 도면은 창작물"이라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은 실제 골프코스 뿐만 아니라 설계 도면 역시 다른 골프코스와 구별되는 특색이 있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