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1심서 조지호·김봉식 징역 선고헌법존중 TF 중징계 요구에…대상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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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정상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내란죄가 인정됐다. 이에 계엄에 가담한 경찰 수뇌부에게도 징역이 선고되거나 직위해제 되는 등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았다. 목 전 대장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조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헌재 역시 조 전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고 인정했다.경찰청은 조 전 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며 1년 넘게 대행 체제로 운영해 왔다.아울러 경찰청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계엄에 연루된 총경급 이상 경찰 16명에게 중징계를 요구하자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직위해제란 인사 대기 명령으로 직위를 박탈하는 조치다.앞서 TF는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경찰관 22명을 징계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총경급 이상은 19명, 경정급 이상은 3명이다.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로 이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요청했으며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봤다.TF는 징계나 직위해제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중에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손제한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이 징계 대상자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는 TF의 직접 징계대상은 아니었으나 강원경찰청장 재임 당시 내부망에 올라온 '계엄 저항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돼 대기발령 조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