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가 경찰서 앞에서 택시 들이받아기사와 승객 등 2명 경상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경찰서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광명시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송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0시15분께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 앞 삼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멈춘 택시의 후미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 등 2명에게 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철산상업지구의 한 음식점에게 술을 마신 뒤 1km 가량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