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 대상 과세 처분 적법성 인정합수본, 관계자 조사·녹취록 토대로 의혹 추적
  • ▲ 김태훈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장. ⓒ뉴시스
    ▲ 김태훈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장. ⓒ뉴시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검찰이 불기소했던 신천지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2021년 10월 수원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된 조세포탈 사건을 재기해 이송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12월 세무 당국은 신천지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 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 조세포탈 등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검찰에 고발했다.

    신천지 지교회에서 운영한 매장의 명의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고 이중장부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다.

    다만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21년 10월 이 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신천지는 세무 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신천지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이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합수본은 유사한 쟁점을 다뤘던 수원지검 사건을 이송받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합수본은 최근 신천지 전·현직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안 전 총무가 "A 국회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고 말을 하겠다", "A 의원을 만나 수원지검장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확인해보고 조세포탈 건에 대해 무마시켜라, 그렇게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한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넘겨받은 사건과 함께 당시 수원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경위와 신천지 측의 로비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신천지 측은 로비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신천지 측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신천지는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제공하거나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며 "이 회장 역시 어떠한 불법적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