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통령부부와 친분 과시하며 금품교부"변호사법 위반 혐의…특검,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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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7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도이치모터스 1차 주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오후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차례 교부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나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걱정하던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교부받아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포'인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하며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그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씨를 설득하고 국회의원 등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정계·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8390만 원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