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기소 판단에 공소기각'제3자 뇌물' 추가 기소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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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지난 1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가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은 김 전 회장 측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관련 사건 공소사실(현재 2심 중인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범행 일시 및 장소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이들 사건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공소는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전했다.형사소송법 제327조는 이중 기소된 사건의 경우 공소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한편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 "스마트팜 및 방북비용 지급 상대방은 뇌물공여죄 상대방과 일치하지 않지만 그 행위는 뇌물공여죄 행위와 동일하다"며 "검사에게 공소제기 재량이 부여됐다고 해도 검사는 동일한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법률을 모두 검토하고 한꺼번에 기소해 피고인이 여러 번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2024년 7월 김 전 회장은 외국환거래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1심 선고 이후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 대통령 등을 위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기일 김 전 회장이 이중기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추가 의견을 요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