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두 달여 만에 집행변협 조사위, 지난 9일 유튜브 욕설 관련 징계 개시 의결
  • ▲ 이하상(왼쪽)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하상(왼쪽)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법정 질서 위반 행위로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 변호사가 낸 감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6일 기각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에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게 법정 질서 위반 행위를 이유로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당일 감치 집행을 명령했으나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 변호사에 대한 집행은 선고 두 달여 만인 지난 3일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이뤄졌다. 

    함께 감치 명령을 받은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3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명령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 변호사 측은 지난 3일 감치 집행 직후 입장문을 통해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해당 재판에서 법정 소란 등을 일으킨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극단적 언행을 일삼으며 사법 질서의 권위를 조롱하고 이를 정치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이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과 관련한 심의를 열었다.

    조사위는 이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욕설한 부분에 대해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법정 내 발언들에 대해서는 변론권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향후 변협 징계위원회는 이 변호사의 소명을 청취한 뒤 최종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