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 ▲ 서울경찰청. ⓒ정상윤 기자
    ▲ 서울경찰청. ⓒ정상윤 기자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한 한미일보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미일보 사무실과 발행인 허모씨를 압수수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한미일보 측에서 김 실장에 대해 불륜, 혼외자, 국고 남용 등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했다고 매체와 기사 작성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미일보는 허씨가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한 뒤 창간한 매체로 알려졌다.

    허씨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허씨와 당시 스카이데일리 대표였던 조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