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에 이첩권 부여할 경우 수사 지연 우려"
  •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종현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종현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9대 범죄에 한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예고안을 두고 수사 범위가 경찰과 과도하게 겹친다며 우려했다.

    정부가 지난달 12일 중수청 법안을 입법예고하며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한 것에 대해 경찰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셈이다.

    유 대행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의 직무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넓게 입법예고됐다"며 "9대 범죄가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되는 관계로 어느 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유 대행은 "폭넓은 수사 범위와 함께 중수청에게 이첩 요청건과 임의적 이첩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과 중수청 간 '사건 핑퐁'이라든지,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의견도 소관부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유 대행은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눈 '이원화' 구조에 대해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소관 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달 12일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중수청·공소청법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달 26일까지로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법에서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