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에 이첩권 부여할 경우 수사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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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종현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9대 범죄에 한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예고안을 두고 수사 범위가 경찰과 과도하게 겹친다며 우려했다.정부가 지난달 12일 중수청 법안을 입법예고하며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한 것에 대해 경찰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셈이다.유 대행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의 직무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넓게 입법예고됐다"며 "9대 범죄가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되는 관계로 어느 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유 대행은 "폭넓은 수사 범위와 함께 중수청에게 이첩 요청건과 임의적 이첩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과 중수청 간 '사건 핑퐁'이라든지,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의견도 소관부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유 대행은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눈 '이원화' 구조에 대해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소관 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달 12일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중수청·공소청법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달 26일까지로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발표한 중수청법에서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