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별도 증인신문 없이 신속 심리 방침내달 26일 준비기일 후 4월 16일 결심공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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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DB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21일 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피고인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국무회의를 건의하자 향후 정족수를 충족시킬 의사로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면서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국무회의 심의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라는 허위 증언을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며 "대통령은 국무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주요 증거가 다른 재판에서의 진술·증언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증인신문 없이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재판부는 내달 2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본안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은 4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