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별도 증인신문 없이 신속 심리 방침내달 26일 준비기일 후 4월 16일 결심공판 예정
  •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DB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DB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2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피고인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국무회의를 건의하자 향후 정족수를 충족시킬 의사로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면서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국무회의 심의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라는 허위 증언을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며 "대통령은 국무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주요 증거가 다른 재판에서의 진술·증언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증인신문 없이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본안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은 4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