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 입법예고안 대폭 수정돼야""중수청 일원화해야…공소청, 檢과 차별화 필요"
  • ▲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주선으로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한동수 변호사를 포함한 6명의 법조인과 교수들이 자문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주선으로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한동수 변호사를 포함한 6명의 법조인과 교수들이 자문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문위는 전날 저녁 정기회의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검토한 뒤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했다.

    자문위는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사장시키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이라고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원리를 도입한 예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인력구조 이원화 등이 골자인 중수청법의 경우 '제2의 검찰청'이란 오해를 피하기 위해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중수청을 일원 조직으로 하되,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보존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수청법에 대해 법조계에선 '수사권 경합' 문제가 지적돼 왔다. 자문위도 "중수청의 우선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수사기관 간 수사권의 경합은 법률에 우선요건을 규정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중수청의 수사범위도 9대 중대범죄에서 부패, 경제, 공직자, 내란·외환 범죄를 중심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공소청법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현 검찰청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차별화된 조직법으로 입법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자문위는 아울러 "자문위는 이제 본격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는바, 추진단이 검찰개혁 이후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적절히 작동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2일 중수청·공소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 입법안을 발표했으나, '제2 검찰청'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자문위원 중 6명은 지난 14일 정부 입법안에 반대해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