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문화유산법 위반 등 혐의종묘서 개인 차담회 개최…국가 재화 사적 사용 의혹
  • ▲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영장실실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데일리 DB
    ▲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영장실실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데일리 DB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했다.

    국가유산청은 21일 오전 김 여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문화유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임시조직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김 여사의 국가유산 관련 의혹들을 조사했다. 

    특별감사 결과 김 여사는 사적 목적을 위해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권한을 월권해 국가 공식 행사에 대해 사전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 여사는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했으며 휴관일에도 사적 차담회를 개최하거나 사전 점검 시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는 등 국가유산청의 관리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는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 등을 사적으로 사용해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문화유산법을 명백히 어겼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의 사적 차담회 과정에서 목적을 알리지 않은 채 국가유산청 직원을 배제하는 등 국가유산의 사적 유용을 막지 못한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해 직위를 해제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감사 조치에 궁궐 등에서 활용되는 재현 공예품을 포함한 정부미화물품에 관한 별도 관리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