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어 "참모들, 이미 많은 다양한 옵션 제시"
  •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출처=UPIⓒ연합뉴스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출처=UPIⓒ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에 최종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이튿날 즉각 '대체 관세' 도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에서 관세와 관련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행정부는 "대통령이 지목해온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 정책 복원을 "바로 그다음 날 시작할 것"이라며 즉각 착수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자신과 다른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에 무역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많은 다양한 옵션들"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심리 중인 관세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상호관세 등이 무효가 돼도,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대체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이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무역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관세를 (수단으로)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누적된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 수준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각국에 국가별 관세인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이에 불복한 소송이 제기됐고,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이 다음 선고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함에 따라 이르면 20일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