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적법성·필요성 모두 인정전광훈,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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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수건조물침입 교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심문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구속 상태에서 검찰 송치 전까지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48시간 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진행하고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을 했다고 판단했다.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이에 전 목사는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한편 법원의 기각 판단에 사랑제일교회 측은 입장문을 내고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