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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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14일 A씨(56)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장애인 또는 장애인·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와 기혼 여부를 속인 채 성관계를 가졌다"며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당시 검찰은 A씨가 채팅 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으며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했다고 밝혔다.A씨는 범행 당시 충주시 소속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사건이 알려진 뒤 파면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