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이병진 지역구 거론 … "사안별 검토 여지"김병기에 "선당후사 결단" … 자진 탈당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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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이 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진 의원은 9일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무공천) 원칙이 견지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민주당의 이병진(경기 평택을)·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전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해당 지역구의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데 대해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신 전 의원은 총선 캠프 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당선이 무효됐다. 이 전 의원도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된다.이에 따라 오는 6월 3일 치러질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을 포함해 모두 4곳으로 늘었다.민주당은 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면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성비위 논란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의혹을 계기로 치러진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는 예외적으로 후보를 공천했다.진 의원은 "사안에 따라 조금 고려의 여지는 있다"며 "신 전 의원은 사건 자체가 본인이 아니라 선거사무장의 잘못인데 선거사무장 임명 이전에 했던 일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연대책임으로 의원까지 날아간 것이니 본인은 헌법소원도 제기했다고 한다"며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경우인데, 이런 사정은 조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진 의원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해선 선당후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에서 단호하게 조치할 거라 믿지만 그 이전에 정치적 책임을 본인이 진다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탈당을 촉구했다.다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