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재판부법 위헌성 검토 … 속도 조절추미애 "당이 쫄았다" … 김영진 "秋, 부적절"우상호 "대통령, 내란재판부 2심부터 하자 해"이규연 "2심 얘기 구체적으로 들은 적 없다"
  • ▲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김병기 원내대표와 참석해 있다. ⓒ뉴시스
    ▲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김병기 원내대표와 참석해 있다. ⓒ뉴시스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위헌 소지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위헌 요소를 없애고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법을 두고 "2심부터 하자"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왔다. 이에 반해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다"는 반박도 함께 나와 혼선을 빚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윤석열 내란우두머리를 심판하는 데 단 1%라도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며 "그것을 또다시 막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 "쫄았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더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서 위헌·위법성이 없게끔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지난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법안은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며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재검토하기로 한 결정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위헌성 등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에 결론을 미루기로 했다. 여권 인사들의 사건을 다수 맡았던 법무법인 LKB평산이 민주당의 의뢰로 법안에 대한 위헌성 검토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졸속 입법에 제동을 걸었다. 범여권으로 묶이는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안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 9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2심부터 하자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과 2심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인데, 2심에만 설치하자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다음 날인 10일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2심, 뭐 이런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담재판부를 2심만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11일 YTN 라디오 '더인터뷰'에 나와 "(법안) 수정을 통해서 저희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연내 입법이 가능하다, 그리고 2심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굳이 올해 안에 내란재판부설치법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연희 의원은 이날 공개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란재판부법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시한에 쫓길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지도부가 만든 수정안에 2심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면 굳이 연내 처리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준비를 해 놓았다가 1심 판결을 지켜보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