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예산보다 8.1%↑ … 사상 첫 700조 돌파내란·김건희 특검 등 30억5143만 원 지출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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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727조9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예산공고안 및 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이번 예산안은 728조 원 규모의 기존 정부 제출안에서 1000억 원가량 감액됐지만,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673조3000억 원 규모의 올해 본예산보다는 8.1% 증액된 수준이다.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 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은 원안 유지됐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000억 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 원 등이 추가로 배정됐다.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은 일부 감액됐고, 예비비도 약 2000억 원 줄었다.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활동 기간이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등과 관련한 경비 30억5143만 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또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재량껏 할 수 있었던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의무화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범죄 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