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피의자 신분김병주 회장 등 MBK파트너스 경영진 출국 정지
  • ▲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뉴데일리DB
    ▲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뉴데일리DB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MBK파트너스 부회장)를 소환해 조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봉진)는 지난 2일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강등 사흘 전 820억 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지난 3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뒤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종로구 MBK파트너스 사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 부회장 등 경영진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아울러 김 부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를 출국 금지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병주 회장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정지 조치했다.

    지난 5월 12일에는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에도 인력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같은 달 13~14일에는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과 김 모 기업평가본부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