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 소수 지분이 39.17% 대주주 무력화""시장경제 원칙, 상식에 반하는 비합리적 판결""향후 노조 권력에 의한 편집권 침해로 이어질 것"
  • 28일 법원이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전격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이날 배포한 성명에서 "금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최수진)은 0.32% 지분을 가진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를 인용해, 39.17%의 최대주주 유진이엔티에 대한 승인 처분을 취소했다"며 "이는 시장 경제 원칙과 자본 민주주의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비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법원은 언론노조 YTN지부의 공정성 주장은 '간접적 이익'이라고 각하했으나, 극소수 지분인 우리사주조합에는 소송 적격을 인정했다"며 "이는 노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의 '주주 지위'를 이용하는 불순한 의도를 사법부가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소수 지분이 합법적으로 확보된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좌우하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단정한 미디어특위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명확한 법률 문언을 무시하고, '합의제 의제 기관의 실질적 기능'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법률에도 없는 자의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특위는 "이 '합의제 본질' 강조는 당시 야당(현 민주당)이 위원 추천을 고의로 거부하면서 2인 체제를 조장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 것에 불과했다"며 "그런데 법원이 정치권의 책임 공방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는 법치주의의 정치적 오염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헌법재판관 다수가 방통위의 2인 의결 가능성을 열어준 해석이 존재(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 관련)함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행정의 현실과 안정성을 외면했다"며 이번 판결이 헌법적 해석과도 불일치함을 지적한 미디어특위는 "이번 소송은 민노총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치적 입맛에 맞는 방송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정치 투쟁'일 뿐"이라며 "법원은 이러한 노조의 불법적 경영 간섭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했다"고 충고했다.

    미디어특위는 "국민의힘 이번 1심 판결을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적 안정성과 정당한 행정처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즉각 고등법원에 방미통위가 항소해야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0.32% 소수 지분이 39.17% 대주주의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이 비상싱적인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