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위 13명 … '비법관' 최대 9명까지 가능비법관 주도 법관 인사 … 대법원장 인사권 침해헌법 101·104조 침해 논란 … "반헌법적 입법"李 대통령, 檢 감찰 지시 … "재판 개입"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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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TF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TF는 사법개혁안으로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인사 등을 책임지는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비(非)법관'도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지난 25일 법원행정처 폐지,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5년 금지 법관 징계 강화, 판사 회의 실질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민주당은 법원의 인사·징계와 예산·회계를 책임지던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신에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권한을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 2명은 법관·검사가 아닌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대법원장은 법관 1명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하게 되면 지명권을 갖지 못한다. 나머지 법관 위원 추천 권한은 전국법원장회의(1명), 전국법관대표회의(2명)에 부여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을 분산시키겠다는 목적이다.변호사단체(2명)와 법학교수단체(2명), 법원공무원노조(1명)가 추천하는 위원은 비법관이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이 1명씩 추천하는 위원은 비법관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비법관 위원은 최소 7명, 최대 9명이 될 수 있다. 사법행정위 과반이 비법관으로 구성되는 것이다.문제는 헌법 위반 가능성이다. 비법관이 다수인 사법행정위가 법원의 인사와 운영을 맡으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를 규정한 헌법 제101조에 배치된다.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민주당이 주최한 입법공청회에서 "사법권엔 당연히 사법행정권도 포함된다"며 이 지점을 문제 삼았다.대법원장에게 법관 임명권을 부여한 헌법 104조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에 저촉할 가능성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안 대로라면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변호사 단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이날 성명을 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행정위에 대해 "대법원장 인사권과 법원 행정권을 제약함으로써 사법권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라며 "국회가 반헌법적 입법을 추진한다면 이는 내란 행위에 준하는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법원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사법행정위가 여권 성향 인사들로 구성돼 입맛에 따라 법관 임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 지명권을 가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진보 성향'이 짙다는 평가를 받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소속 5선 의원이다. 변호사단체와 법학교수단체도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행정위를 남미 독재 정권의 사법부 장악에 비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한 방송에 나와 "베네수엘라가 차베스가 있을 때 바로 그렇게 사법부 장악을 했다"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은 친(親)정권 대법관 수를 늘려 사법부를 무력화했다.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소관 부처 장관인 정성호 장관은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사전에 몰랐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현행법상 대통령은 물론,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통해서만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있다. 그 외의 개입은 직권남용, 즉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와 야당의 지적이다.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사건으로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가 대통령 당선 뒤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이를 두고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란 직위를 이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검사들을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헌정 질서 파괴"라며 "본인의 대북 송금 의혹을 덮기 위해, 공범 이화영의 방패막이가 되어 사법 시스템 전체를 '악귀들의 천국'으로 만들 셈인가"라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