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완화 규정 되돌린 민주당"정당 현수막 예외조항 삭제차별표현 금지 조항 신설
-
- ▲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에서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정당이 게시하는 현수막을 다시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종교·출신국·지역 등을 차별하는 내용의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 현수막을 사실상 '규제에서 제외'했던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항을 삭제하는 것이다.국민의힘은 정당 현수막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지난 2022년 민주당 주도에 의해 통과됐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정당 현수막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민주당이고, 정권을 잡은 뒤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민주당이라는 취지다.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3년 전에는) 정치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더니 이제 와서는 혐오 표현을 이야기한다"며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9일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16일 만에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하려는, 군사작전 하듯 하는 부분에 유감"이라고 했다.진보성향 야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원내 소수정당이나 원외 정당들은)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입장을 홍보할 수단이 없다"며 "너무 감수성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도 "정당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그러나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정치적 표현의 적절한, 절제된 자유 등을 포함해 봤을 때 결정해야 한다"며 표결을 진행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다.범여권 의원 15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정춘생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으나 개정안은 찬성 13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정당 현수막은 2022년 개정 이후 사전 허가나 신고 없이, 장소 제약 없이 게시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 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일반 현수막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여기에 국적·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선동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조항도 새로 추가됐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인 '현수막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더라. 일부에 의하면 무슨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어 "정당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며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 완화는)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이긴 하나,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한편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