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 알리겠다' 손흥민 협박檢 "협박녀, 피해자 코스프레"
  • ▲ 국가대표 축구 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 5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국가대표 축구 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 5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의 공갈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양씨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용씨에 대해서는 "금원 갈취를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수사 과정에 협조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애서 "계획 범행이 아니고 협박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용씨 측은 "용씨가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에서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렸을 당시) 오빠(손씨)가 혼자 오라고 해서 갔지만 각서가 준비돼 있었다"며 "수술 인증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핸드폰을 없애라고 해서 없앴다"고 밝혔다. 그는 "손흥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8일을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남성 측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자 손흥민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은 양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공모해 지난 3∼5월 손흥민에게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5월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양씨와 용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첫 재판에서 용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양씨 측은 공모와 공갈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한편 손흥민은 지난 19일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