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퇴임 대법관 5년 수임 제한법관 징계 수준 강화도 추진행정처 측 "위헌 우려 있다"
  • ▲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TF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TF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법관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혁안을 공개했다. 법원행정처 측은 사법권 독립 침해를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이날 국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열고 법원행정처 폐지,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 5년 금지, 법관 징계 수준 강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을 골자로 한 4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인사·예산 등 살림을 도맡았던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권한을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 9명은 비법관이다. 위원장의 경우 대법원장이 맡는 안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인사가 맡는 안을 제시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은 퇴임 후 5년 동안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한다.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업 수행의 자유 논란에 대해 "대법원 사건만 5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시기상의 제한, 방법상의 제한"이라며 "국민적 사법 불신 해소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관에 대한 징계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가장 강력한 징계 처분인 정직의 최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법관에 대한 감찰 기능도 강화한다. 이성윤 의원은 "감찰관 임용 요건에서 법원에 재직 중이거나 또는 법원에 재직 중이었던 사람은 제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현행 법관 4명, 외부 인사 3명에서 법관 3명, 외부 인사 4명으로 바꾼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서울고법 판사)은 민주당이 제시한 개혁안에 대해 "사법권 독립 침해로 인한 위헌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괄심의관은 사법행정위에 비법관이 다수 구성되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상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며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더라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정치적·외부적 간섭 없이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관이 사법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법관 인사자료엔 기밀성, 보안 유지가 요구되는데 비법관이 다수 참여하는 회의체에서 민감한 정보가 다수에게 공유되고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커져 결국 법관과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되고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그는 퇴임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에 대해선 "이미 대법관 사건 수임 제한, 로펌 취업 제한, 주심 배당 배제 등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추상적 위험만으로 장기간 수임을 제한하는 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