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민주, 李 측근 김현지 비판에 긁혔나"현수막 자유 누리더니 이제 와서 도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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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시내 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질스럽고 과도한 문구를 막고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방지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운 조치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선의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하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야당 시절에는 규제를 완화해 놓고 자신들이 공격 대상이 된 상황에서 법을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이중잣대' '내로남불'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옥외광고물법 제8조 8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주도 처리했다.이 조항은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없애고 지방자치단체 규제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야당이던 2022년에는 당시 지자체에 신고 또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장소 제약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집권당이 되자 약 3년 만에 규제를 되살린 것이다.또한 개정안에는 국적·종교·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선동하는 내용을 '금지 광고물'로 명시하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처리하고 빠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이처럼 민주당이 정당 현수막 규제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은 철거를 못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이 대통령은 "정당이 국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특혜 법이 될 수 있다"며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하지만 이와 같은 '너저분한 현수막 난립'은 사실상 민주당이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2022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에서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데에도 현수막을 십분 활용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전 정부 시절 '대통령은 오므라이스, 국민은 방사능 밥상' '이완용 부활' 등 저급한 가짜뉴스를 거리 곳곳에 내걸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조차 '과하다'라고 할 정도였다"고 지적했다.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자신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자 법을 도리어 강화하려 하고 있다.이 때문에 민주당이 현수막 자유를 누려 놓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 잣대를 들어 법을 또 바꾸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혐오 조장 현수막에 대한 규제 자체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하지만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현수막법 개정을 서두르려 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비판 현수막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실장 관련 제보와 비판 현수막이 게첩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다"며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 불법적 현수막은 충분히 규제 가능하다. 문제는 불법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조차 통제하려는 정권의 태도"라고 비판했다.'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독재적 행태라는 비판도 나온다.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들이 할 때는 표현의 자유이고 남이 하면 '입을 막아버리겠다'라고 한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정치적 검열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공론의 장에서 표현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은 민주주의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