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최후 저지선 지킨 판결""법원 가서는 안 되는 정치 행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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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것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최후 저지선이 작동한 결과라고 평가했다.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며 "민주당 의회 독재에 대한 경종"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의 사실은 법원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 본다. 이것은 저희의 정치 행위였다"고 밝혔다.또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리려 한 점을 강조했다.나 의원은 "터무니없는 법안들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이 법안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께 분명히 알려야 했다"며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방법 중 하나가 저희의 강력한 저항과 저지 행동이었다"고 회상했다.이어 "오늘 판결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법에 있어서 하루에 2명의 의원을 즉,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의 의사에 반해서 불법적으로 의원을 사보임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것은 국회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며 "이렇게 의원을 하루에 2명씩이나 마음대로 갈아치우면서 국회법을 위반해서 이루어지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저희는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또 "저희는 어떻게 하면 국민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선거법, 말도 안 되는 공수처법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 한 것이었고 이것을 과도한 경호권의 발동 그리고 빠루까지 들고 와서 문을 뜯는 행위로 오히려 민주당 측이 더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깔끔한 무죄 판결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강력하게 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길 바랐는데 무죄까지는 이루지 못했다"며 아쉽다는 뜻을 밝혔다.다만 "'의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해서 법안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성숙한 의정 문화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설시한 부분은 지금의 민주당 의회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이어 "지금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통해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다"며 "저는 오늘의 이 판결을 통해서 저희가 의회 내에서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국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더 많이 국민과 함께 투쟁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겠다"고 언급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배석해 "판결문에서 눈에 띄는 문구 2가지가 있다. 사법체계 근간을 바꾸고 선거제도의 본질적 부분을 바꾸면서도 불과 3~4개월 만에 아무런 숙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을 질타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주 의원은 검찰의 징역형 구형이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국민의힘의 선봉에서 정부여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우리 나 의원을 찍어서 징역 2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구형을 했다"며 "실제 구형과 선고형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고 사실 이 구형이 정치적 구형이고 실제적으로 사건 실태와 전혀 맞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해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지금 유일하게 민주당,정부와 집권여당 견제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 또다시 무리한 기소, 구형을 반복해 항소 제기하는 건 국민 피해가 하나도 없는데도 항소권을 남용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야당을 또다시 '입틀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으름장을 놨다.나 의원은 향후 항소 여부와 관련해 "정치가 사법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 여러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후속 상황이 없는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1심 판결 한 번으로 충분하다"며 "모든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2심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