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비공개 재판서 증언 협박한 전 연인과 대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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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 ⓒ뉴데일리 DB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일당의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9일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양모씨(28·여)의 공판을 열었다.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약 50분간 진행됐다. 재판부는 손흥민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양씨를 다른 방으로 이동시켜 분리한 것으로 전해졌다.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남성 측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자 손흥민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은 양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양씨는 연인 관계가 된 용모씨(40·남)와 공모해 지난 3∼5월 손흥민에게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이들은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5월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양씨와 공갈 혐의를 받는 용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첫 재판에서 용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양씨 측은 공모와 공갈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현재 양씨와 용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 중이다.한편 용씨는 과거에도 공갈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