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50대 여성 B씨 4일 오후 숨져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3명 중 1명이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5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A씨의 흉기난동으로 목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던 50대 여성 B씨가 전날 오후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4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B씨 등 조합 관계자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숨진 B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도 목을 다쳤지만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B씨가 숨지면서 A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A씨는 해당 조합의 직전 조합장으로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약식기소됐고 조합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동부지검은 A씨의 흉기난동 사건 발생 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