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방조, 즉결심판 청구 후 벌금형 선고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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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 킥보드. ⓒ뉴데일리 DB
경찰청이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과 관련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2024년 1만9513건으로 전체의 55.1%다. 뺑소니 운전도 2024년 기준 전체 147건 중 82건으로 55.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플랫폼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 또는 형제, 자매의 신분증을 활용해 쉽게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 운전면허 인증절차 없이 손쉽게 대여가 가능하다.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어도 '다음에 인증하기' 등으로 회피할 수 있다.경찰청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해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를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나 '무면허 방조범'은 즉결심판 청구 후 법원에서 2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경찰청은 지난 9월 11일 개인형 이동장치 협회 및 공유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률검토 결과를 공유하면서 2021년 업체 간 상호협의로 운영했다가 중단한 '면허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재개하도록 요청했다.경찰은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되는 경우 대여업체에 대한 수사를 통해 무면허 방조행위를 적극 적용하는 등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은 "청소년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절차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어 "청소년의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 단속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