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 … 특수준강간 유죄와 형량 동일 유지재판부 "원심 형량 하한으로 재량 일탈 없다"만취 외국인 관광객 순차 성폭행 인정성폭력 치료 40시간·아동·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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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T 출신 태일. ⓒ태일 SNS 캡처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이모 씨와 홍모 씨에게도 동일한 형이 유지됐다.재판부는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수를 이유로 감경을 주장하나, 피고인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행 인지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공범 홍모 씨도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며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가중요소를 반영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6년이며, 원심은 하한을 선고했다.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평생 피해자께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 여행객 A씨가 만취 상태에 이르자 택시로 공범의 주거지로 이동해 순차적으로 성폭행했다.범행 후에는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대화 정황도 확인됐다. 특수준강간은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1심 법원은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했고, 공범 2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이용해 순차 간음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한편, 태일은 2016년 NCT로 데뷔해 NCT U, NCT 127로 활동했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성범죄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