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엄숙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엄숙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통신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강제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방통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사무인 유료 방송까지 총괄하는 방송통신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26일 국회는 검찰청과 방통위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방미통위 설치법을 상정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내가 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 이게 역사의 기록이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개편법은 방통위에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방송정책 등 기능을 흡수한 방미통위를 설립해 방송 전반의 규제와 진흥 업무를 총괄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 8월까지인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적으로 끝나게 된다. 기존 5명이던 방통위원은 7명(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형식상 민간기구로 유지하되 위원장을 정무적 공무원 신분으로 바꿔 국회 인사청문·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