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사추위 구성 두고, 노사 '이견 차' 대두사측, 대주주 추천 4명 등 6인 위원회 제시언론노조, 노조 추천 3명 등 '9인위'안 제안 방송노조 "소수노조 배제된 규정, 동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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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을 비롯한 보도전문채널에 '사장추천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YTN 노사가 사추위 구성을 두고 큰 이견 차를 드러내며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앞선 노사 교섭에서 YTN 사측은 △대주주 추천 4명 △노조 추천 1명 △시청자위원 1명으로 이뤄진 6인 위원회안을 제시했다.
반면 YTN 교섭대표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대주주 3명 △노조 추천 3명 △시청자위원·언론학회·언론시민단체 추천 각 1명으로 구성된 9인 위원회안을 제안한 상태다.
이에 YTN 사측은 노조가 제시한 언론학회·언론시민단체 추천안을 거부한 뒤 후보자 정책설명회와 면접을 비공개로 전환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재훈 사업본부장을 사내이사 후보로 내정하고, 오는 25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사내이사 추가 선임'을 상정했다. 사측은 조세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대신해 정 후보자에게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측의 행보에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파업 시위를 벌인 언론노조 YTN지부는 "이사회처럼 사추위도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운 뒤 밀실에서 졸속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정 본부장을 사장 자리에 앉히려는 속셈"이라며 "유진그룹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 "소수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제시해야"
언론노조 YTN지부와 궤를 달리하는 YTN방송노동조합은 사측과 언론노조 모두를 비판하며 이번 논의 과정에서 '소수노조'의 의견을 반영,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YTN방송노조는 "언론노조는 '사측이 사장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노조 추천 1인을 제안했다'고 밝혔고, 언론노조는 위원 구성에서 언론노조 추천 3인을 제안했다고 한다"며 "이 무슨 해괴한 논의 과정인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YTN방송노조는 "사장추천위원회 실무협상 개시 이후 사측이나 언론노조는 방송노조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적이 없고, 협상 내용을 전달하거나 어떠한 협의 제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 이유와 배경을 명확히 해명할 것을 사측과 언론노조에 촉구했다.
YTN방송노조는 "개정된 방송법 제20조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수노조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권리를 무시하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YTN방송노조는 "오히려 개정 방송법의 근본 취지는 사장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라는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 요건"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노동조합법 제29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을 대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소수노조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노동조합법 제29조의 4(공정대표의무 등)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힌 YTN방송노조는 "이는 균형 있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YTN방송노조는 "정찬형·우장균 전임 사장이 선임됐던 당시, 사추위 규정에 있는 방송노조 추천 1인 몫을 언론노조가 가로챈 이유를 당장 해명하라"며 공정대표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협상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언론노조에 제언했다.
또한 사측에 대해서는 "지난 사장추천위원회 실무협상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배제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해명하라"며 소수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와 언론노조가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태도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 YTN방송노조는 "소수노조의 권리가 배제된 어떠한 사추위 규정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만약 회사와 언론노조 모두 방송노조의 경고를 무시할 경우 가처분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노조 추천 1人'안은 언론노조-방송노조 합의 전제"
YTN방송노조의 지적에 YTN 사측은 지난 18일 크게 4부문으로 나눈 공식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사측은 "회사는 개정된 방송법 제20조 준수를 위해 새 방송법 공포 전인, 지난달 21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에 공문을 보내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실무협상을 제안했다"며 "현재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곧 세 번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방송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조건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며 방송법에 의거, 원만한 노사 협의를 거쳐 사추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측은 "회사는 소수노조를 배제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첫 번째 제안에 담긴 '노조 추천 1인'은 언론노조와 방송노조가 합의한 인사를 추천하자는 것"이라며 "노조 간 협의를 통해 균형있는 대표성을 반영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다수결이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필요조건 중 하나이긴 하나,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래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정부 부처도 이런 방식을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현행 법률체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협의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무 협의 과정에서 방송노조가 직접 참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노조를 포함한 소수노조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한 사측은 "향후 사장추천위원회 협의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노동조합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무 이행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회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와의 의견 수렴 및 정보 제공 절차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실무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사측은 "사장추천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수노조가 우려하는 불합리한 배제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회사는 방송노조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존중한다. '밀실'이나 '도발', '자기 입맛대로', '장악'과 같은 비이성적 행위는 가능하지도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