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나경원 발언 제소 하루 만에 맞불국민의힘 "추미애, 국회법 위반·독단 운영"간사 선임 무산·법사위 파행에 반발 제소
  • ▲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이 5일 오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앞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제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상진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이 5일 오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앞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제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상진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당 간사 선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는 발언을 문제삼아 윤리특위에 제소한 지 하루 만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 윤리특위에 추 위원장을 제소한 직후 기자들에게 "소위원회에 대한 일방적인 승인과 법사위 간사 선임 방해 등이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법사위 취임 후로 야당의 온갖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무시와 극단적인 의사 진행을 했다"며 "법사위 자체가 추 위원장과 민주당만의 독단적인 위원회"라고 지적했다.

    국회 윤리특위원회 구성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특위 구성은 안 됐지만 추 위원장의 독단적인 부분을 더는 묵과할 수 없어서 먼저 제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윤리특위 제소는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생한 여야 간 충돌에서 비롯됐다.

    당시 회의에서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으나 추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며 민주당은 곧바로 나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제소가 '발언의 맥락을 무시한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며 오히려 추 위원장의 의사진행 방식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 위원장에게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을 요청했지만 간사 선임을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