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부부, 농지 취득 목적 위장 전입 아닌가""파렴치한 의혹에 당당하지 못하다면 사퇴해야"
  •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28일 소통관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무죄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28일 소통관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무죄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농지 취득에 따른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정 후보자 측이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장 전입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민모 씨는 2021년 1월 6일 박모 씨 소유의 전북 순창군 농지 2030㎡를 1억3500만 원에 매입했다. 

    김 의원 측은 농지 거래 당시 박 씨와 민 씨의 주소지가 동일한 점에 집중했다. 정 후보 부부는 농지를 매입하기 2달 전인 2020년 11월 6일 박 씨와 같은 장소로 주소를 이전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 측은 정 후보가 한 달 뒤 전북 전주시로 주소를 옮겼지만 배우자인 민 씨는 2년 가까이 박 씨와 같은 주소지에 머무르며 농지 매입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농지 거래 당시 매도자와 매입자의 주소지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정 후보 부부가 농지 취득을 위해 주소지를 박 씨 주소지로 위장 전입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현행 농지법에 따라 농업 경영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정 후보자 부부는 매우 비상식적인 과정을 통해 농지를 취득했고, 이 과정에서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도 정 후보는 배우자가 2년 가까이 거주한 박 씨와의 관계는 물론, 같은 주소에 배우자 민 씨가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와 민 씨가 실제로 농업 경영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농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상식에 어긋난 파렴치한 의혹에 당당하지 못하다면 공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