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8명 무죄 확정"특조위 권한, 직권남용죄 보호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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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경. ⓒ정상윤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7)을 비롯한 전직 청와대 수석과 정부 고위 관계자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됐던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이미 무죄가 확정됐다.무죄가 확정된 인사는 이 전 실장을 포함해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등이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이들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조사를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의해 불구속기소 됐다.검찰은 이들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고, 10개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17명을 철수시키며,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막고,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 방안을 지시한 행위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하지만 1·2심은 "특조위 위원장의 권한은 추상적이며, 구체적 권리행사가 가능한 정도로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파견 중단 등 행위에 대해서도 "피고인들 간 공모가 증명되지 않았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 증거나 진술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2020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기소한 사건으로, 이와 별개로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위법한 문서 작성 지시 혐의로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등 5명을 추가 기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