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금된 의원도 본회의 출석계엄 선포 국무회의록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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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국회에서 열린 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 허가 없이 군·경찰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해당 개정안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체포 및 구금된 국회의원도 심의를 위해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아울러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선포 때 국회에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정한다.또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