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재석의원 198·찬성 194·반대 3·기권 1검사징계법도 찬성 185·반대 17명으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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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3대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해병순직특검법)과 검사징계법 등을 강행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내란 종식'을 앞세워 이같은 법안이 처리된 것이다.국회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해병순직특검법을 처리했다.3대 특검법은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됐다.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 수순을 밟았다.해당 특검법은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을 6개에서 11개로 늘렸다. 특검 후보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바뀌었다.애초 원안에는 특검보 4명·파견 검사 40명·파견 수사관 80명 이내로 수사 인력을 규정했지만 이날 특검보 6명·파견 검사 60명·파견 수사관 10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김건희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4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은 지난 4월 폐기된 명태균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통합했다.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등 총 15개 부문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수사 인력은 200명으로,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 1명씩 부여하도록 했다.세 차례 거부권 행사 및 법안 폐기된 해병순직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3대 특검법 각각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민주당은 집권 이전부터 이른바 '3대 특검법' 처리를 예고해왔다.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 부여된 책무를 따박따박 이행하겠다"며 "이재명 정부가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민주당은 무한 책임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징계법도 처리됐다. 재석 202인 중 185명이 찬성, 1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