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돈의 검은 거래 … 이재명 104회 언급된 판결문""'재판중지법·면소무죄법은 사법장악'"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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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필귀정의 시간"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이 사건은 경기도가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1·2심은 해당 송금이 경기도 측을 대신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했다.이와 관련해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은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며 "권력과 돈의 검은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UN 안보리 제재 위반이자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에 심각한 파장을 미칠 사안"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나 의원은 "이화영이 언급한 '누군가를 위한 대속',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1심 판결문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104번이나 등장한다"며 "불법 대북송금의 몸통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나 의원은 "유죄 확정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중지법', '면소무죄법',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장악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1인 방탄을 위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끝으로 그는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하나 만들고, 나머지 법들은 그대로 두라고 외치고 싶다"며 "법치주의라는 헌정 질서와 헌법 가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 별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대통령 당선 이후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재판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