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 약속""전자주주총회 부분 제외 즉시 시행"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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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기형(왼쪽 네 번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재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대선 공약으로 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오기형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위원장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약속했다"며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정문 의원 안과 같다"고 했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오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시행 시기에 차이가 있다. 시스템을 준비해야 하는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재발의된 상법 개정안에는 '3%룰 개정'에 대한 제안이 포함됐다.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방식이다.오 의원은 "이 부분은 종전 민주당 당론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3%룰'에 대해 외국에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김남근 의원은 "미국 주요 기업들은 MOM(소수주주 다수결 제도)이라고 해서 소수주주가 결정하는 정관도 많다"며 "이미 우리 상법에 도입됐고 시행해보니 큰 부작용 없이 잘 운영되는 3%룰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오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며 "현 원내지도부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신임 원내지도부 때 (입법을) 끝낼 것인지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과 별도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은 "상법은 상법대로 처리하되 자본시장법은 발의된 여러 안을 심사해 함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