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등 재판 모조리 중단될 듯민주, 대선 직후 '李 재판 중지' 개정안 처리 방침李 정권, 행정부-사법부-입법부 삼권분립 형혜화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현장에 참석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경기 성남=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현장에 참석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경기 성남=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의 모든 재판도 중단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대비해 곧바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선기간 중단된 5가지 형사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의원직 박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삼권분립도 형혜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 후보가 행정부를,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한 가운데 사법부까지 손아귀에 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선 출마한 이후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6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부 정치·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시키겠다"며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그의 모든 재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단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등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가운데 '소추' 해석을 두고 법조계 해석이 분분헀다. 대통령 재직 전부터 진행 중이던 재판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목소리가 엇갈린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했다.

    ◆李 당선 … 민주당, 사법부에 칼날 겨누나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의 5가지 형사재판도 중단될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서초구의 한 변호사는 "이미 대통령이 된 마당에 재판을 계속 할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재판 정지하는 법안을 냈고 이재명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5일 임시국회를 열자는 내용의 '국회(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 재직 중 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을 대비한 것이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상실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7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출연한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 책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1심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3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의 발언이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 ▲ 대법원. ⓒ뉴데일리DB
    ▲ 대법원. ⓒ뉴데일리DB
    ◆'대법관 30명 증원' '비법조인 임명' 추진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늘리고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사법 개혁'을 법안 발의 취지로 주장했지만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환송 이후 관련 법안들이 쏟아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면죄법'을 일방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 후보는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또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법치주의 훼손' 등 거센 비판을 받고 철회했다.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현재 14명 정원의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법조계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철회했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법조계 또는 법관 사회 내에서 우려가 큰 법안들에 대해선 우리 당이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면서 "모든 법안을 철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경기 성남=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경기 성남=서성진 기자)
    ◆李 재판 표류 가능성 … 법치주의 훼손돼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 이어 이 후보까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 후보의 재판들도 기약없이 미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용'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 이 후보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는 이유에서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재명이 당선된 마당에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을 그만 둘 이유는 없다"며 "재판을 지속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5가지 형사재판은 그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모조리 연기됐다. 이 후보 측은 지난달 7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각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오는 18일, 대장동 사건 다음 공판기일은 24일로 각각 연기했다.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오는 7월 1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7월 22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위증교사 항소심 역시 구체적인 공판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선 이후로 미뤄졌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8일로 예정됐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등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대선 직후인 오는 5일 나온다. 이 전 부지사는 이 후보가 각종 재판 지연 꼼수로 미뤄온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2심에서도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과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