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20일 앞둔 14일 오후 선관위에서 접수된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선거벽보는 15일부터 전국 8만 2,900여 곳에 부착된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