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00명으로 늘려 권한 나누기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무관치 않은 듯공수처 무용론에도 수사처 검사 늘리기당 내에서도 "자제해야" 목소리 나와
  •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규탄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규탄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10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또다시 '입법폭주'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마음대로 국가 기관을 휘두르려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전날 현행법상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대법원이 업무 과부하로 제 기능을 못한다는 점을 법안 제안 이유로 들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 사건은 3만7669건이다.

    장 의원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사건을 주로 심리하는 나머지 대법관 12명을 기준으로 하면 1년에 1인당 담당하는 사건 수는 약 3139건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런 법안이 얼마 전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사실상 대법원 권한을 '분산'하겠단 의도라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이후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8일로 약 한 달 연기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다수 국민이 이를 납득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공수처 검사는 현재 25명 이내로 제한된 검사 수를 300명 이내로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최민희 의원은 전날 '공수처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입법 취지에서 "당시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사실상 수사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권력형 범죄에 맞서 공수처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수사 권한과 조직 역량을 보다 강력히 보완하는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출범 후 뚜렷한 실적을 내놓지 못해 '무용론'에 시달렸다. 

    국민의힘에선 공수처 폐지 관련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 원에 달하지만 수사와 기소 실적이 없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지난 1월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2년 3월 14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이후 총 6527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 중 1026건은 수사 단계에서 다른 수사 기관으로 이첩됐고 직접 처리한 사건은 4660건이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도 입맛에 맞춰 국가 기관 인원을 좌지우지하는 행태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용진 중앙선대위 국민화합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상징적인 숫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서로 자제해야 된다. 지난번 헌재 판결문의 한 단어를 정한다면 '자제'"라며 "지지층이 하자고 해도 관련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권한이 있더라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