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처음부터 전합 회부 염두에 둬""정치적 중립성 훼손 위험 돌아봐야"
  •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에 대해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치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선 소부, 후 전원합의제 심리 판결이 기본"이라며 "소부에서 심리한 이후 법리적 해석이 중대하거나 판례 변경 및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 등 필요한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국민주권 행사가 임박한 시점, 즉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의한 대통령보궐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이라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고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그것이 가져올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며 "재판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의 판결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전체합의체에 회부한 뒤 곧바로 심리에 착수했다. 오는 24일에는 속행 기일을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이례적으로 빠르다"고 평가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23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번 사건은 선례 없는 이례적인 절차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주심 배정,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가 하루 동안 진행됐다"며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