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88명, 반대 106명로 가결與 "재판관 임기 정한 헌법에 위배"
  • ▲ 국회 본회의장. ⓒ이종현 기자
    ▲ 국회 본회의장. ⓒ이종현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 의원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 김상욱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도록 했다.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반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표결 전 본회의에서 "우리 헌법 제111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있기에 헌법과 정면으로 출동하는 입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기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식 입법 논리라면 대통령 임기도 법률로 조정 가능하다"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위헌적 법률까지 강행 처리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오만한 모습을 국민께서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