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재, 이유 없이 탄핵 선고기일 지정 안 해"국민의힘, 결의안 반대하며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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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신속하게 지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결의안을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가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탄핵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 자료로 탄핵 사유와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법재판소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지금까지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청구인의 내란으로 국내 민생 경제는 직격탄을 맞아 피폐해졌고 대외적 국가 신인도는 추락했다"며 "국제적으로도 민주주의 선도 국가였던 대한민국 위상을 심히 추락시켰다"고 부연했다.민주당은 결의안 채택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할 수 있으며 주요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