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헌재, 변론 다시 해야 …증거 채택 문제"주진우도"공수처 수집한 증거 불법 가능성 높아""구속 취소, 탄핵 심판서 증거 오염과 직결"
  •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뉴데일리 DB.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뉴데일리 DB.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토대로 진행됐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간의 수사와 영장이 사실상 '불법'으로 판명난 이상, 헌재도 '오염된 증거'를 배제한 뒤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 선고 일정에 맞추려 탄핵 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해 왔다는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재판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 왔지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 집행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탄핵 심판 과정에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는 일부 재판관의 공공연한 이념 편향성이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탄핵 심판 변론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며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대통령의 불법 구속 기간 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 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 DB.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 DB.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탄핵 심판 절차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전날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대통령 석방 이후 챙길 것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적법절차 원칙의 기준에 따라 탄핵 심판의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가 진행한 불법적 수사 기록에 나온 내용을 통해 증인을 심문하고 헌법재판관들의 (탄핵 심판) 판단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해 오염된 증거를 솎아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적법절차상 (대통령 탄핵 심판은) 6개월의 재판을 통해 오염된 증거를 걷어내고, 증인 심문도 충실히 해야 한다"며 "적법절차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의 헌법 정신과 헌법 가치는 심각히 훼손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국민적 물음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탄핵 심판에서 증거 오염과 직결되기 때문에 오염된 증거를 걷어내지 않고 재판을 강행한다면 절차적 위반은 재판관들이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적했을 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각하될 수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당사자의 방어권, 충분한 반대심문권과 오염된 증거를 사용하지 않을 권리, 내란죄 등을 탄핵소추문에서 빼면서 (헌재가) 탄핵 심판을 졸속으로 진행했다"며 "졸속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됐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각하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등 으름장을 놓는 것에 "형사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절차 등을 위해 정당한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주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서 (심 총장이) 직무정지 되더라도 (탄핵 심판이) 기각되서 업무복귀할 게 뻔하다"며 "민주당도 당황하고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이나 특검 남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우려했다.